주원엔지니어링(주) 주요업무소개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한걸음 발전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원엔지니어링(주) 주요업무소개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시설물 진단 및 보수보강설계 전문 업체로서 하자진단/안전진단/구조내진성능평가/법원감정/구조감리를 전문으로하는 기업입니다.

01하자진단

  • · 건축물 하자진단
  • · 공동주택하자판정
  • · 하자 감정
  • · 현장기술지원
  • · 피해진단
  • · 화재진단

02안전진단

  • · 시특법상의 정밀안전진단
  • · 필요상의 정밀 안전진단
  • · 정밀점검
  • · 건설현장 안전점검
  • · 안전진단
  • · 시설물 안전진단
  • · 법원감정

03구조내진성능평가

  • · 성능개선
  • · 내진설계
  • · 내진보수보강 감리

04안전진단 연구소

  • · 진단프로그램 연구개발
  • · 점검자동시스템 연구개발

주원엔지니어링(주) 인증현황

벤처기업확인서

주원엔지니어링(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서울지점)

주원엔지니어링(주)는 2020년 08월 01일에 정식등록된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본사)

주원엔지니어링(주)는 2018년 12월 10에 정식등록된 법인 사업자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의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주원엔지니어링(주)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제 1항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원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본회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해 회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

주원엔지니어링(주)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술평가 (TCB) 결과, 기술역량 및 기술경쟁력에서 우수기업임을 인증합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CR은 주원엔지니어링(주)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아래의 인증규격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KS Q ISO 9001:2015 / ISO 9001:2015
인증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등록승인을 부여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

ICR은 주원엔지니어링(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아래의 인증규격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SO 45001:2018
인증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등록승인을 부여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에따라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C1CM0008876)

주원엔지니어링(주)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1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항공사업법」 제10조, 제30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증

주원엔지니어링(주)의 ‘딥러닝 기반의 시설물 손상영상 분류를 활용한 손상도 생성방법’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원부에 등록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허증

주원엔지니어링(주)의 ‘2층형 X-TYPE 국부 좌굴 억제용 가새 구조물 및 이의 시공방법 ’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원부에 등록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허증

주원엔지니어링(주)의 ‘중성화 시험장치 ’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원부에 등록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저작권 등록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저작권 등록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저작권 등록증

주원엔지니어링(주)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